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103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01,1심-대법원,2023두5061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기왕증인 '제1형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던 중 주식회사 ○○○○에 취업하기 직전에 그 치료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기왕증 증세가 악화되어 '조증 삽화(manic episode)'가 재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1형 양극성 장애' 내지 '조증 삽화'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조증 삽화'를 산재상병으로 신청하였다는 주장원고는 '양극성 장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2018. 6. 22.에 발병한 '조증 삽화'를 산재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이'양극성 장애'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2) 폭행 등 괴롭힘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주장원고의 상병은 약물복용 중단만이 아니라 상사의 폭행, 폭언 등 업무상 괴롭힘도 한 발병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조증 삽화'를 산재상병으로 신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조증 삽화'를 산재상병으로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잘못 파악하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양극성 장애'는 기분장애의 일종으로서 조울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질병 특성상 기분이 고양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조증(manic episode)과 우울증(depressive episode)이 독립적으로 또는 혼합적으로 나타난다. 1형은 우울증보다 조증 삽화 기간이 더 많이 나타나고, 2형은 조증보다 우울증 삽화 기간이 더 많이 나타난다. 즉 '조증 삽화'는 '양극성 장애'의 한 증세 내지는 발현 형태로 볼 수 있다.② 원고는 2019. 1.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양극성장애' 증세가 있다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원고의 상병이 '양극성장애'가 아닌 '조증 삽화'에 국한된다고 밝힌 적은 없다.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9. 2. 12.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이고, 구체적인 상병명과 상병코드는 '양극성 장애(F316, 주)'로 기재되어 있다.④ 피고는 원고의 신청서와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처분에는 원고가주장하는 '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⑤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조증 삽화'가 '양극성 장애'와 별개의 상병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아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원고가 '양극성 장애'에 관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다.2) 폭행 등 괴롭힘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제1심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 입사 직후인 2018. 6. 11.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직장상사인○○○로부터 여러 차례폭행, 상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원인이 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내용,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 발병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병한'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는 위 가해자와 원고 사이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오래 앓고 있던 기왕증인 '제1형 양극성 장애'에 대한 치료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기존 질환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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