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3누10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1285,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1985. 2. 11.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입사한 자로, 2017. 8. 28.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2-3-4-5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6. 3.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당초 위 요양불승인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제1심 4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신청 상병 중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하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요양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33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 등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10쪽의 "나. 인정사실"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바) 상세 작업내용"을 "바) 상세 작업내용(업무상질병판정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9쪽의 "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항목을 아래와같이 고친다.사)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 종합검사결과보고서(2012년)에 대하여] ○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원인(선천성 발병원인 외에 후천성 발병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선천성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환경, 근무기간, 경추에 무리가 가는 작업 등에 의하여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 바랍니다) 및 증상, 치료방법은 무엇인지 -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 원인은 미상이고 (중간생략) 선천성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함후천적인 영향의 기여도는 밝혀져 있지 않음 ○○○○병원 의무기록증명서에 대하여 ○ 원고의 경추 부위 MRI 검사 사진(2012년)에 후종인대골화증의 증세가 보이는지, 보인다면 경추 몇 번과 몇 번이며,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 후종인대골화증이 있음. 의무기록에 세부 경추 마디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 MRI상 정도는 중등도(moderate)라고 기록되어 있음 ○ 위 증상이 일상생활 내지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 - ○○○○병원 의무기록에는 '증상이 전혀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님 ○ 2012년(○○○○병원)과 2018년(○○○○○병원) 경추 CT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후종인대골화증의 진행 정도는 어떠한지 - ○○○○병원 의무기록에는 경추 CT의 영상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축상 영상이 한 장 복사되어 있어 ○○○○○병원 CT 사진과 여러 마디의 비교는 불가하나, (중간생략)2018년 ○○○○○병원 CT의 가장 심한 마디인 경추 4-5번의 후종인대골화증의 전/후방 길이는 2012년과 큰 차이가 없음 ○ 특히 2018년도 CT 영상을 보았을 때 후종인대골화증이 척수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진행되었다고 보이는지 - 2012년 세브란스 병원의 MRI 사진과 2018년 ○○○○○의 수술 후 MRI 사진을 보면 후종인대골화증의 진행은 두드러지지 않음 ■ ○○○○○○○병원 진단서(2017년)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대하여 ○ 위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무엇인지 - 경추 5-6번 경수 신경병증,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2-5번, 경추 6-7번, 미만성 특발성골격 과다 골화증 경추 2-5, 경추6-흉추 ○ 원고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CD동영상을 볼 때, 후종인대골화증이 경추 어느 부위에서 발견되는지 -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2-5번, 경추 6-7번- 경추 5-6에는 후종인대골화증은 없음 ○ 위 증명서 및 CD 동영상에서 경추 부위에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발견되는지(그 정도가 경미한지 확연히 확인되는지 여부), 발견된다면 위 질병의 증상은 어느 정도인지 - 2012년 환자는 증상이 전혀 없었음(○○○○ 병원 2012. 8. 의무 기록지 참조) - 2017. 9. 18. ○○○○○ 입원 시 증상은 2주 전부터 시작된 하지 위약과 보행장애임이 증상은 척수 신경병증의 증상으로 경추 5-6 추간판 탈출에 의한 척수 압박에 의한것으로 판단함 ○ 추간판탈출증 발병원인이 무엇인지(특히,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이 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이어진 것인지 또는 원고의 경추 부위에 과도한 무리가 가는 작업환경에 의하여 발현된 것인지) -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임. ○○○○○ 병원에 입원 시 나이가 57세로 사무직 종사의 일반인도 추간판탈출의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나이임 - 원고의 경우 경추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분절이 경추 5-6번이었으므로 경추 5-6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위험이 일반인 보다 높음 2012년과 증상이 발현한 2017년의 5년동안 자연경과로도 퇴행성 변화의 진행이 가능함 작업 비디오를 봤을 때 작업 환경과 연관된 외상의 증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목의 움직임이 많아서 퇴행성 변화의 속도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 원고는 2017. 7.경 갑작스런 상하지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7. 9. 20.경 수술하였는데 위 마비증상이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것인지, 추간판탈출증이 그 원인이었는지 - 2018년 수술 후 MRI 사진만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중간생략) 수술 후MRI 사진에서 경추 5-6번에 신호강도가 증가된 소견이 의심됨 결론적으로 마비 증상이경추 5-6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부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작업공정 및 작업동영상을 볼 때, 경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수반되는 작업이었는지 -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공정이 많아서 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한 자세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상황이므로 통증이나 저림이 발현하면 자세를 변화시켜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 2012년과 2017년사이에 경추와 연관된 병원 진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작업은 아니었음을 시사함 ○ 원고의 경우 후종인대골화증이 경추 5-6번 사이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러 개의 경추 마디 중 오직 경우 5-6번만 가동성이 있는 상태였고, 경추 부담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면 이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겼을 가능성이 없는지 - 경추 부담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면 경추 5-6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의 상하지 마비 증상을 유발한 질병이 후종인대골화증인지, 아니면 경추 5-6번의추간판 탈출에 의한 척수병증으로 보이는지 - 수술 후 MRI 사진과 감압 수술을 시행한 부위를 고려하면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해 증상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함 ○ 제1심판결 제10쪽 상단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이 자)항을 추가한다.자) ○○○○○병원 업무관련성평가서(2019. 7. 4.) ○ 소견: 원고는 2012년경 근무 중 넘어져 생긴 안면상처를 치료하던 과정에서 우연하게 경추의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았음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2017. 7.경 갑자기 손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음 -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2012년과 2018년 경추 CT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척수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후종인대골화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2017. 7.경 갑자기 상하지의 마비증상을 경험한 후 수술하였는데, 이 증상은 당시 경추 5-6번 사이의 디스크탈출이 원인이었음(산재신청서에는 경추 6-7번으로 잘못 기입되어 있음) -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 2번부터 7번까지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경추 5-6번 사이에는 골화증이 없는 상태였음 이는 여러 개의 경추마디 중 오직 경추 5-6번만 가동성이 있는 상태였음을 의미함 따라서 경추부담작업을 수행했다면, 이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겼을 것임 - 따라서 원고의 증상을 유발한 진단명은 후종인대골화증이 아닌 경추 5-6번의 추간판탈출에 의한 척수병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경추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면, 경추 5-6번의 척수병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 ○ 제1심판결 제10쪽 표 아래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하고 그 감정의사를 '제1심 감정의'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관련 법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7, 12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1985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 기준 약 33년 동안 자동차 제조관련 조립업무 등을 담담하였고, 2004. 5. 27.부터 약 13년 이상 목(경추)에 부담이가는 공정을 수행하였다. 상세 작업내용(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원고의 작업공정 중의 '중수정', 'S/OFF 수정', '경수정', '얼라이먼트 조정', '수밀검사', '언더커버 장착' 공정은 모두 '고개를 들거나 꺾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목에 부담 가는 작업이다. 제1심감정의도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공정이 많아서 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원고가 경추부에 부담이 초래되는 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하여 어느 정도의 경추부의 업무 부담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나) 원고는 2017. 7.경 상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경추부위 후방감압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제1심 감정의는 당시 이 사건 상병인 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였고, 상하지 마비증상을 유발한 질병은 뒤에서 보는 후종인대골화증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2012년경 경추 부위에 후종인대골화증진단을 받았는데, 제1심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은 2012년 당시 증상이 전혀 없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고, 2018년에도 2012년과 비교하여 후종인대골화증의 진행은 두드러지지 않았다.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 2-5번, 경추 6-7번에서 발견되고 경추 5-6번에는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중 제5-6경추부만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추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면 제5-6경추부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기게 된다. 제1심 감정의도 원고가 경추 부담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면 경추 5-6번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라) 법원은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로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Ⅰ. 2. 라. 제3)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 1]에 따르면, 자동차(정비공)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추간판탈출증과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이때 직종 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상 '자동차 정비원(7510)'의 주요 업무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사용가능 부품은 수리하고 재조립'하는 업무, '설치 또는 수리부분의 작동상태 검사·확인' 업무가 포함되는 점, ②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속한 검차B반의 명칭이 종래에는 정비B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 13년 이상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강하다고 평가하게 된다. 비록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취지를 참작할 수 있다.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2004. 5. 27.부터 조립3부 검차B반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초하여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을 승인하는 취지의 일부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수행기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후종인대골화증의 진단 결과 및 진행 경과,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년경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아 경추 중 제5-6경추부만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목(경추)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제5-6경추부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5-6경추부가 악화되어 2017년경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후종인대골화증이 업무와 무관한 선천성 질병이라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사) 비록 제1심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퇴행성 변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1심 감정의는 '원고는 경추 중 제5-6경추부만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제5-6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고, 제1심 감정의가 '원고가 수행한 공정은 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세를 변화시켜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작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경추와 연관된 병원 진료가 없다는 것은 경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단순히 원고가 자세를 변화시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경추 관련 병원진료를 받은 적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가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아) 원처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이 사건상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청 상병 전체에 관한 것이었고 주로 후종인대골화증이 업무와 무관하고 선천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이었으나, 나머지 상병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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