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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10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2구단609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피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는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고 한다)을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업무 중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난청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중 노출된 소음으로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있다.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되었던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한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측정된 소음 수치가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85dB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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