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23누112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059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불승인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적법한 산재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 진단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안면부, 우측 어깨팔 등 화상)의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보여 달리 추가 요양급여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원고의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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