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208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6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이 법원의"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19행, 20행, 4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3~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주치의 및 ○○병원의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그러나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의 찢김등이 발생하여 추간판이 원래 공간에서 벗어난 질환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MRI 영상에서는 추간판의 찢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병원 의사도당심에서 "철문개폐 작업시 돌풍에 의해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수행한 후기존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MRI 영상에서는 수핵탈출증의 급격한 악화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그 MRI 자료는 재해경위와 관련된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4쪽 9, 15행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각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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