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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209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61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7행부터 16행까지의 "1)"항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9. 5. 30. 자 2019두33835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원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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