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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212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9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추가상병요양 승인신청을 한 질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원고의 업무 또는종전에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30호증의 1, 2, 갑 31, 3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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