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누21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35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에 해당한다거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위 별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장해뿐만 아니라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신경인성 방광)로 인한 제7급 제5호의 장해에도 함께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2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