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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01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96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추가 판단가.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광산과 공장 등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는 소음성 난청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으므로, 2014년까지 건강검진에서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원고가 직업적 소음 환경을 떠난 2005년경에 정상적 청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구체적 판단1)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원심이 적절히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평가된 것은 만일 그 청력검사가 1,000㎐의 순음에 대해서만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소음으로 인하여 누적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더라도) 특정 저주파수인 1,000㎐에서만 정상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가)국가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기관에 따라 청력 검사방법이 다를 수 있다.1)그러나 항소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결과는 원고에 대한 과거 청력검사가 1,000㎐의 순음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간이검사인 경우를 가정하고 한 일반적 설명이다. 또한 그 주요 내용도 1,000㎐의 순음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했을 때에는 ① 정상 청력일 경우, ② 소음으로 인해 4,000㎐ 등의 고주파수의 영역의 손실은 있으나, 아직1,000㎐의 영역대는 손상이 없어서 평균청력역치는 정상인 경우, ③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은 있으나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도난청의 경우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나)원고가 직업적 소음 환경을 떠난 시점이 약 15년 전인 2005년 4월이고,2010년부터 2016년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이었다.설령 원고에 대한 과거 청력검사가 1,000㎐의 순음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력검사로는 소음성 난청 진단을 위한 6분법 계산이어려우나, 전반적인 청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진받는 자가 정상수준의 청력인지 혹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난청이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판정할 수 있다(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없으면 더 심해지지 않고, 한번 손상된 청력과 관련된 감각세포 및 신경의 손상은 영구적이다(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그러나 원고가 직업적 소음 환경을 떠난 2005년 4월경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측 청력이 비정상(질환의심)으로 나온 2018년 4월까지 사이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주파수의소음에 노출되었을 수 있음에도 청각의 장애를 호소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라)원고의 건강검진 이력상 2010. 1. 12.과 2012. 2. 30. 및 2014. 5. 20.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청력이 좌우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원고는 2014년 이후 뇌혈관질환을 앓았고, 그 이후인 2018. 4. 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좌측 청력이비정상(질환의심)으로 나왔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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