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03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242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3. 18.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2021. 9. 14.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내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따라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⑤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1심 정형외과(척추)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제1차 추가상병(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이라고 보는 근거에 대하여)생역학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음.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큰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며, 골절이 동반된다는 것이 과거 연구에서 보고되었음.원고는 동반된 골절이 없어서 추간판이 단일 외상에 의해 발생한 만큼 심한 외력이 작용했다고 보기 힘듦. 또한 급성 추간판탈출에서 흔히 보이는 MRI에서의 추간판 내 고신호강도나 탈출, 유리 등의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2020. 7. 23.의 외상이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는데, 그 기여 정도) 외상기여도는 약 40%로 판단됨.○ 연령에 따른 발병율과 원고의 MRI를 고려하였을 때,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은 90%에서 자연치유가 가능하나, 이는 통증 및 염증의 관점이며, 퇴행에 대해서는 회복은 어려움.』 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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