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04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45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21. 차량용 금속프레임을 제조하는 회사인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생산관리자로 입사하여 도장, 용접 공정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6.경 '진행성 전신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1. 2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11.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현재로서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유전적 또는 환경적(유기용제 등) 위험요인만 고려되고 있는 질병이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무하였던 장소의 유기용제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고, 전신경화증의 위험을 높일 정도의 유의한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약 8년 동안 중장비 도장, 용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 결원 시 직접 도장 보조 작업 및 주요 설비 유지·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벤젠,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다.2) 또한 원고는 다른 유해인자인 용접 흄에도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팀장으로서 작업자들과 연장·야간작업을 함께 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도 시달렸는바, 여러 유해인자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그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규정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있다. 사업장이 개별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가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3) 위에서 보았듯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라. 구체적 판단갑 제1 내지 9, 12,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학적으로는 현재까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이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 다수의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불상의 발병 원인과 겹쳐서 유발 또는 촉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의 근로환경과 근로형태 등가) ㈜○○○○○은 ○○고무벨트의 의뢰를 받아 굴삭기 하부프레임 자재절단 등을 하였고, ㈜○○○○○의 자회사인 ㈜○○은 ○○고무벨트이 제작하는 굴삭기 하부프레임의 용접과 도장 공정을 맡아서 하였다. ○○고무벨트는 2015. 8.부터 공장 내부에 굴삭기 하부프레임 제작을 위한 용접과 도장설비를 직접 갖췄고, ㈜○○이 사내 하청업체로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과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고무벨트는 2018. 12. 생산을 중단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용접과 도장설비 일부를 철거하였다(을 제3호증 5, 6면).나) 원고는 2009. 7. 21. ㈜○○○○○에 입사하여 생산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이하 '?기간'이라 한다) ○○고무벨트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도장작업 관련 현장을 전담·관리하면서 하루 2~3회 현장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8.경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7. 6.까지(이하 '?기간'이라한다) ○○고무벨트의 사내 협력업체로 ㈜○○○○○의 자회사인 ㈜○○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고무벨트 내에서 이루어진 용접, 사상, 도장 작업의 관리를 맡아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직접 출퇴근하며 상주하였다(갑 제8호증, 증인 ○○○○○).다) 원고는 현장관리직임에도 현장을 순회하면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작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작업자 결원 시 직접 도장 작업을 하거나 주요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2015. 8.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 부스를 나와 마무리 공정으로 보낸 제품에서 불합격 받은 제품의 도장 작업을 포함한 '불량수리 업무', 도료, 경화제, 시너를 자동 배합하여 하도와 상도의 도장부스에 분사하여 공급하는 장치인 '프로믹스 세척·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기도 하였다(증인 ○○○○○). 프로믹스 장치는 안에서 막힘이 생길 때가 많고, 작업 종료할 때 또는 정기 점검 시 월2회 분해해서 시너, 칫솔, 헝겊 등으로 세척한 후 다시 재결합하였다(갑 제4호증의5, 제13호증의2, 증인 ○○○○○).라) 이 사건 사업장의 도장 팀은 납품 일정으로 인하여 주말이나 평일 늦게까지 근무해야 했고, 관리자인 원고는 작업을 마치고 프로믹스 장치 관리를 할 때까지이 사건 사업장에 있어야 했다(갑 제8호증). 또한 원고는 1일 2시간, 1주 4일의 연장근로(고정연장근로), 월 2회 토요일 8시간 근로(토요일근로)를 하였고(갑 제2호증), 2016. 11.부터 2017. 2.까지의 출근부(갑 제5호증)에 의하면 1주 평균 69시간을 일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유해물질인 유기용제에 노출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보호구는 쇼트작업의 경우 방진마스크(3M8822 1급), 도장작업의 경우 방독마스크(3M 7502, 필터 3M 6003K), 일회용 작업복, 용접작업의 경우 방독마스크(3M 7502, 필터 3M 2097K), 용접 장갑, 두건, 앞치마 등이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현장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보호구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실제현장에서 쇼트작업, 도장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을 제3호증, 증인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 작업자와 같은 업무를 하였음에도 현장관리자라는 이유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현장작업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피고가 조사한 재해조사보고서(을 제6호증) 중 작업환경 부분도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0130_서울고등법원_2023누30477_8_0.jpg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성한 역학조사결과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도장공정 중 도장제품에 대한 수정 및 마무리 작업, 도료배합장치(프로믹스) 점검 및 수리작업 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되었다(을 제3호증 22, 25면).라) 2013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갑 제9호증)에는 ○○고무벨트 언더캐리지 사업팀의 경우 '혼합유기화합물'(도장공정), '소음, 산화철분진과 흄'(쇼트 공정), '소음, 용접 흄, 금속류, 유해가스, 자외선'(용접공정), '소음, 산화철분진과 흄'(사상공정)이 작업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을 제3호증)에도, 2015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고무벨트에서 ㈜○○○○○ 소속의 근로자가 수행한 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도장공정에서 유해인자인 혼합유기화합물, 메틸이소부틸 케톤, 톨루엔, 에틸벤제 등이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9~21면).3) 유기용제에 노출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계가) 원고는 2017. 6.경 ○○○○병원에서 '레이노현상, 피부경화의 소견으로 피부색깔 변화의 소견이 있으며, 검사에서 폐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되어있고, 피검사에서 항핵항체(anti-nuclear antibody, ANA) 양성, 항Scl-70항체(anti-Scl-70 antibody) 양성 소견으로 전신경화증에 합당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을 제1, 6호증).나) 전신경화증은 만성의 다기관 장애로 피부가 결합조직의 축적으로 두꺼워지고, 소화기, 폐, 심장, 신장 등 내부기관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자가면역질환으로서 면역 활성화, 혈관 손상, 세포 외조직의 콜라겐 과축적이 기전으로 알려졌다(을 제3호증). 여러 연구에서 몇 가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제시되고 직업적 관련성도 제시되었는데, 특히 실리카와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이 많이 연구되었고, 이에 우리나라도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과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1호 나목, 사목).다) 또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환경적, 직업적 위험요인 중에서 역학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연관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유기용제이다. 일부 논문에서 직업성 요인들 중 결정질 실리카(crystalline silica), 백유(white spirit), 유기 용제(aromatic solvents), 염화 용제(chlorinated solvents),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ethylene), 케톤(ketones), 용접 흄(welding fumes) 등이 전신경화증(SSc, Systemicsclerosis)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만 38세이던 2017. 6.경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역학조사내용상 기존 질환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외에 다른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없고, 자가면역질환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검진내역상에도 특이한 병력 기록은 없다(갑 제1호증의1 4면, 을 제3호증 23면).마) 평소 관련성 있는 질환을 앓은 적이 없던 만 38세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같다. 여기에 앞서 살펴 본 원고가 생산관리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1주 평균 69시간을 일하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유기용제 및 용접 흄 등의 유해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생산관리자라는 이유로 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4) 작업 환경측정결과 및 역학조사결과 관련가) 노출 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에 대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2011년도 상반기 제외)및 ○○고무벨트에 대한 2015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각 작업환경측정결과, 용접 흄 및 분진, 산화철 흄 및 분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등이모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이하 '이 사건 노출기준 고시'라고 한다)상의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하라는 사정은 크게 고려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 이 사건 노출기준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인데(제1조), 위 고시의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2) 한편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제3조 제3항).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는 측정된 구체적 수치의 크기와 그로 인한 질병의 이환 여부보다는 사업장이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지와 그 노출 유해 요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3) 원고가 사용한 시너에 벤젠과 함께 디클로로메탄 또한 함유되어 있어 2개 이상의 화학물질에 혼합적으로 노출되어 유해물질의 상가작용으로 인하여 그 유해성이 더 증가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원고의 경우처럼 벤젠이 함유된 시너에 디클로로메탄 또한 함유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노출기준 고시 제3조에서도 언급하듯이, 2개 이상의 화학물질에 혼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의 상가작용으로 인해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4)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노출기준 이하의 예시 자료들은 측정이 이루어진 그 당시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뿐이고, 원고가 근무하던 당시의 작업환경이나 정전, 설비 고장, 그 밖의 사고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수는 없다.나)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결과에서 '원고는 약 2년간 도장공정작업관리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수행한 수정과 마무리 작업, 그리고 도료배합장치 점검과 수리 작업을 통해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나, 전신경화증의 위험을 높일 정도의 유의한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전신경화증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의 주된 근거는 원고의 유기용제 누적노출 점수가 아래와 같이 0.240점이어서 저노출군 또는 비노출군으로 분류되어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을 높일 정도로 유의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을 제3호증 26면). 유기용제 누적노출 점수의 구성과 원고의 유기용제 누적노출 점수는아래와 같다.0130_서울고등법원_2023누30477_13_0.jpg0130_서울고등법원_2023누30477_13_1.jpg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역학조사결과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1) ○○고무벨트 공장 내부에 직접 용접과 도장 설비를 둔 것은 2015. 8.부터 2018. 12.까지이고, 이후 설비가 철거되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 2020. 2. 18.에는 ○○고무벨트 공장 내 용접·도장 설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역학적 연구에서 유기용제 노출수준이나 노출량을 정량적 또는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2) 원고가 ○○고무벨트 공장 내에서 근무하였던 2015년, 2016년, 2017년에 용접, 도장, 사상 각 작업자 2명에게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직접 측정한 결과가 있었고 피고는 역학조사 당시 이를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사업장이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지와 그 노출 유해 요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이고, 결과값의 구체적 수치의 크기 정도와 그로 인한 질병의 이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3) 원고에 대한 산출값 0.240점 산정에서 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기간(?기간)에서 노출확률이 노출 가능성 있음이고, 노출강도가 낮은 강도의 노출이며, 노출빈도가 근무시간의 10% 미만인지', 2015. 8.부터 2017. 6.까지 기간(?기간)에서 노출확률이 확실하게 노출되었음임에도 노출강도가 비교적 낮은 강도이고, 노출빈도가 근무시간의 10% 미만인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근거의 제시가 없다[예를 들면,원고가 2015. 8.부터(?기간)는 ○○고무벨트의 요청으로 ○○고무벨트 내에서 이루어진 용접, 사상, 도장 작업의 관리를 맡아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직접 출퇴근하며 상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음에도, 위 역학조사결과는 노출빈도가 ?기간과 ?기간 모두 동일하게 1일 근무시간 중 10% 미만으로 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노출이 노출기준 이하라는 사정은 이 사건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데에 크게 고려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본 바와 같다. 그에 근거한 노출확률, 노출강도, 노출빈도 등 누적노출 점수의 부여도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산정된 각 항목의 점수도다분히 상대적, 주관적이다. 또한 위 역학조사결과는 산출값이 1을 초과하는 경우 고노출군 또는 유의한 노출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산정값 기준을 1로 삼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5)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이하라는 사정과 마찬가지로 누적노출 점수 산정값 또한 직업성 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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