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1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661,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2면 하2행의 "갑 제1 2, 4, 5, 7, 8호증"을 "갑 제1, 2, 4, 5, 7, 8호증"으로 고친다.○ 2면 하1행, 6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11면 8행, 15행, 12면 11, 12행,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4면 두 번째 글상자 내 1행의 "직업환경의학과"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로 고친다.○ 11면 7행의 "외/외회전"을 "외/내회전"으로 고친다.2.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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