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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1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7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7. 10. 8. 입사한 이래 2020. 6. 5.까지 평일 08:30∼17:30, 토요일08:30∼15:00 등 주 6일을 근무하였고, 근무 장소는 부두 야적장으로 추위나 더위에전혀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80㏈ 이상의 소음이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무단결근 없이 12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지속적인 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시달렸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의 병변이 부지불식간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① 제1심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결과에서 원고는 현재 흡연기간 20년의 흡연자이고, 2014년부터 비만 상태와 협압 상승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은 급성지주막하출혈로 그 원인은 오른쪽 중뇌동맥에 위치한 뇌동맥류 파열로서 뇌동맥류파열은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원고는 그 위험인자로 고혈압, 비만, 흡연,과도한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졸중이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고, 주당 5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뇌졸중 발병 위험이의미 있게 증가하는데 피고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타당하고 원고의 경우 매주 일요일에 휴일을 가졌으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85㏈ 이상의 직업적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서 뇌졸중 발병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아 직업적 소음노출은 뇌졸중 발병에 대해 불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정신적업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직무스트레스가 출혈성 뇌졸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개진된 점, ② 제1심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뚜렷이 확인되는 업무부담요인은 없고,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없으며, 원고의 경우 쓰러져 발견된 당시 컨테이너 차량 유도를 위해 나가던 중이었던점을 고려하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이 상병 발생 및 악화(촉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원고의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 및흡연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위험인자가 존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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