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1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79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라.항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5쪽 3줄부터 8쪽 8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회사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의 사업주로 보이는바, 망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 운영 관련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와, 페인트 작업을 도급받는 ○○○ 페인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해당 업체의 페인트 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 페인트'라는 사업자등록(등록번호생략)이 되어 있다(을 제6호증). '○○○ 페인트'를 소개하는 별도의 인터넷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에는 '인테리어 페인트 시공 전문가 ○○○(국가기술자격번호 생략1))입니다. 페인트에 대해서 문의하실 게 있으면 망인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페인트 작업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의 대표전화는 망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소개되어 있고, 망인은 공사부장으로, 원고는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② 위 ○○○ 홈페이지에는 '아파트 내부, 사무실, 상가 인테리어를 본인이 직접 시공해서 저렴한 페인트 시공 전문가. 페인트 작업을 직접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방법으로 어디에나 찾아가서 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③ 원고는 ○○○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주로 공사 견적을 냈고 원고는 서류일 및 도장작업의 보조 등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필요가 없는 공사는 망인의 통장으로 공사금액을 입금 받았고, 원고가 건강이 좋지 않아 돈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④ 망인에 대한 4대 보험 취득 내역은 없다(을 제8호증).나) 이 사건 공사 착수 경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페인트 시공에 전문성이 있는 망인에게 공사대금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업주로서 이를 도급받아 그 이윤창출,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회사 대표 ○○○이 재해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을 제5호증)에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2019년 9월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라는 업체를 찾아 홈페이지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해 견적을 받고 계산서를 끊고 페인트 공사를 맡긴 적이 있었고2), 당시 공사를 잘해주어 이번 공사에도 그 업체에 전화를 걸어 맡기게 되었음- 2020. 7. 1. 이 사건 공사를 맡기기 위해 전화하고 카톡함- 공사금액을 세액 별도 50만 원으로 전달받고 그리 하겠다고 컨펌함- 장마철에 급하게 견적요청하고 공사를 진행한 건이라서 구두로 합의하여 세부내역은 없음- (원고는 ○○○이 망인에게 2020. 7. 1. 전화를 걸어 페인트 작업 일용근로를 제안하였다는데) 그런 적 없음- 급한 공사 건으로 전화하여 현장 사정을 설명하니 상세한 정보를 달라 해서 상세한 정보를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실측 데이터를 주었고, 전체 공사금액을 제시하여 컨펌하였음. 가격을 이야기 하면서 파주는 멀어서 교통비, 재료비, 인건비 하면 남는 게 없으니 세액 별도로 해달라고 요청함- (원고는 망인이 ○○○으로부터 일당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데) 그런적 없음. 요청하신대로 50만 원에 세액 별도로 구두합의를 보았음 ② 중대재해조사의견서와 ○○○의 내사보고에는 이사건 공사 착수 경위에 관해, '이 사건 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철제 프레임 보수공사를 진행한 ○○○○ 측에서 프레임 도장작업은 공사내역에 없어 시공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 ○○○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고 있던 ○○○에게 당일 작업으로 발주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다(을 제3, 4호증).다) 이 사건 공사 업무 지휘·감독 주체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① 이 사건 회사 대표 ○○○이 망인에게 2020. 7. 1.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공사 현장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4호증). 또한, 위 카카오톡에는 마지막 사진 다음에 '입구 2.7m 가장 높은 곳 4.7m입니다', '상세주소생략'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한편 , ○○○이 작성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을 제5호증)에는'(2020. 7. 1. 구두계약 당시) 전화상으로 주차장 천장 철골 칠공사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견적을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상세한 현장사진이 있어야 견적을 낼 수 있다고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보냄. 그 후 사진 상의 실측 높이를 물어봐서 실측하여 카톡으로 알려줌. 그리고 전화가 와서 구두 견적을 주었고 컨펌하였음. 현장사진과 동영상 실측 데이터를 모두 보내고 다음 작업 공기상 당일날 끝내주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의 내사보고에도 '이 사건 회사 대표 ○○○이 망인에게 작업 전날 전화하여 당일작업으로 의뢰하고, 망인이 현장 사진을 요청하여 카카오톡으로 현장사진 및 동영상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을 제4호증). 따라서 위 카카오톡 내용과 위 의견서 및 내사보고의 기재를 종합해 볼 때 위 카카오톡의 내용이 현장 주소와 사진, 높이 실측 결과 등 견적 및 작업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넘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에 ○○○을 대동하였는데, ○○○은 ○○○의 도장공으로 평소에 망인을 사장님으로 부르며 망인의 업무용 전화로 일에 대한 연락이 오면 현장으로 같이 가서 망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 하에 도장일을 하였고, 망인이 1~2주 간격으로 ○○○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해준 사실이 인정되며(위 ○○○의 내사보고 기재), 이 사건 공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회사 대표 ○○○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을 제5호증)에서 '원고는 망인과 함께 작업한 ○○○에게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질문에 대해 ○○○이 누군지 모른다고 답하였는바, 달리 ○○○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③ 이 사건 회사 대표 ○○○은 위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원고가 망인의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근무시간을 지정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라) 이 사건 공사 장비 관련원고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현장 관리인인 ○○○가 망인에게 사다리와 널빤지를 제공하고 사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다리, 널빤지 제공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데 협조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사다리를 제공받은 경위에 대해,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던 ○○○은 2020. 9. 21.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 사건 회사 쪽에서 원래 사다리를 주기로 했었다고 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망인이 전달 받은 것 같다. 이제 이 사건 회사 쪽에서 "저희 쪽에 사다리가 있으니까 사다리는 따로 이제 가져오시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사다리를 좀 낮은 걸 가져갔다. 원래는 저희 차에도 사다리를 좀 큰 걸 실을 수가 있다. 그냥 그러면 이 사건 회사 쪽에서 사다리를 준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큰 사다리는 따로 안 준비하고 그냥 작은 사다리만 준비해서 이제 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갔다. 그런데 막상 가니까 저희가 그럼 사다리를 이 사건 회사 쪽에서 받은 거다. 그런데 이제 고장 난 사다리라고는 처음 전화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착해서 경비라고 해야 하나, 관리인 분이 오셨을 때 전달받기로는 "이 사다리에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일단은 사다리가 고장 나긴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다시 가야되나. 아니면 다음번에 와서 저희가 제대로 된 사다리를 가져올까도 했긴 했었는데, 그냥 가기는 이미 다른 현장들을 다 제쳐두고 온 거니까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를 좀 안전한 곳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일을 하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8호증).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본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인 사다리는 망인이 스스로 준비해서 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여 편의상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은 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널빤지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분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중대재해조사의견서에는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관리소장 ○○○에게 철제 프레임 위에서 밟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널빤지는 기존에 제공받았던 사다리를 이용하기 곤란하여 그에 대한 방편으로 즉석에서 망인이 ○○○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사업주로서 제공한 장비로 보기에 부족하다.③ 이 사건 회사 소속 ○○○가 위와 같은 사다리와 널빤지를 제공한 것 이외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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