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21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2836,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아래에서 5행, 5면 2행, 6면 1행, 6면 2행 및 7면 아래에서 6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6면 5행의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갑 제12, 17, 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6면 마지막 행의 'FVL오류 코드의'를 'FVL Ecode1)의'로 바꾼다.○ 7면 5행의 ② 부분을 삭제하고, 7면 아래에서 6행의 '③'을 '②'로 고친다.○ 8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③이에 대하여 원 고는 진폐증의 경우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당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므로, 폐렴이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 12. 19.자 폐기능 검사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이는 진폐증 자체에 대한 완치나 증상 고정 여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심신상태나 일시적인 질환에 따라 변화가 큰 심폐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상시의 심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급성질환이나 일시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 회복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심폐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8면 2행의 ④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④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18. 1. 11.경에도 내원 4일 전부터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폐렴으로 입원하였고 폐렴이 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반복된 폐렴으로 흉부사진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심폐기능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상 FVC, FEV1 수치는 2018. 5. 9. 각 54, 62이었는데 2018. 6. 28. 각 45, 51로 감소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8. 9. 7. 각 51, 56으로 증가한 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의 경우 폐렴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다고 보인다.결국 고인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에 대한 2018. 12. 19.자 폐기능 검사결과가 폐렴으로 인한 일시적 악화가 아닌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상태'임을 나타내는 고인의 평상시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고인이 고도 장해(F3)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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