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22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068,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6행의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2.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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