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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3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045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4줄의 "2개월"을 "4개월"로 고쳐 적는다.○ 제1심판결문 3쪽 1줄의 "가. 원고의 주장 요지"를 "가.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고치고, 3쪽 1, 2줄 사이에 "1) 원고의 주장"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1줄과 12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4쪽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000경찰서 내사보고서(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촬영한 CCTV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잠시 정차하였는데 1차로를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제1심판결문 9쪽 17줄의 "2개월"을 "4개월"로 고쳐 적는다.○ 제1심판결문 2. 라. 구체적인 판단의 4) 및 5) 부분(9쪽 21줄부터 11쪽 8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 직전에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상대방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2차로에서 1차로로진로를 변경하는 도중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6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진로변경을 시도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주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상대방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고 2차로와 1차로 사이 차선 위에 정지하였음에도 상대방 차량이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을 보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고용주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의과실이 큰 것으로 판명되어 별도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원고와 공제조합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갑 제6호증의 4)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기는하나, 그 합의서에는 합의금 산정 근거가 되는 원고와 상대방 차량 사이의 과실비율에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원고가 자신의 과실비율이 90%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는 원 고의 업무상 과실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5) 이 사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의 승객이 입었다는 '요추의 염좌 등'이라는 것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성립시킬만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의사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의 승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11쪽 13줄의 "애초에 원고의 무면허운전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원인으로 볼 수 없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진로변경 중의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사고는 신문배달을 업무로 하는 원고에게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는 점 및』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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