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3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1147,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3면 16행, 5면 5, 7행, 7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4면 13행의 "판단된고"를 "판단되고"로 고친다.2.추가 판단가.원고의 주장원고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외상으로 인하여 눈가에 출혈과 타박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원고의 통원치료와 수술 및 회복기간 동안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콘크리트 타설물에는 안구에 강한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의 자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사고 발생 전 안구에 이상이 없었으며, 원고의 주치의와 제1심법원의 감정의 모두 원고에게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열공망막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판단제1심이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원고가 2020. 1. 30.부터 2020. 3. 17.까지 3인 1조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슈터 작업(레미콘 차량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골고루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이물질이 눈에 튀어 들어가 각막과 눈꺼풀에 이상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런데 원고가 2020. 4.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20. 2. 말경 보호 장구 없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눈에 튀어 들어가는 이물질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한 반면(을 제1호증 1면 참조), 원고 주치의인 ○○○○○○○○○병원 안과의사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의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란에 '2020. 3. 3. 시멘트가 수차례 튀었다고 함(본인 진술)'이라고 달리 기재하였다(을 제1호증 3면 참조). 여기에 당시 원고의 작업 영상이 따로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재해일과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2)외상성 열공망막박리의 경우 빠르고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고는 2020. 2. 27.부터 2020. 3.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 관리자 등에게 부상 사실을 알리거나 보고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20. 3. 4. 최초 내원한 ○○○○안과에서 좌안 이물에 의한 각막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이며, 2020. 3. 17.에서야 망막검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0. 3. 18.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좌안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정체아탈구가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위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이물질이 튀면서 안구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는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갑 제15호증 2, 3면 참조).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통원치료와 수술 및 회복기간 동안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5㎜ 크기의 자갈이 원고의 눈에 튀어 들어갔다거나 작업 중에 생긴 이물질이 외상성 열공망막박리가 발병할 정도의 강한 충격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3)원고는 2013. 3. 18. ○○ 안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주변부 망막변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여러 안과의원에서 망막병증, 망막장애, 결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한편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외상이 열공망막박리를 유발할 정도의 안구둔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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