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36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106,1심-대법원,2023두5055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10쪽 마지막행 뒤에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은 업무상과로 등을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12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바) ① 망인의 근무태도와 내용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가 '망인은마케팅, 내?외부 청렴 및 우수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목표 달성 등과 관련하여 정신적?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잦은 출장 등으로 그정도가 가중되었다. 사망 1주일 전에는 지적분야 세계측지계 도입 기준점 확보 등의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반복해서 밝혔던 점(갑 제11호증), ② 사망 당일망인이 업무 중 흉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공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마무리한 다음 20:41 퇴근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 역시 망인을 그와 같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1호증), ③ 외부강의가 근무시간 외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었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심근경색 발생 또는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된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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