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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3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844,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별지는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20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21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2행의 "이 법정에서의"를 "제1심 법정에서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5행의 "위 각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3)"를 "○○○, ○○○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7행의 "부족하다."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1975. 6. 7.부터 1982. 10. 2.까지 ○○광업소에서 5년간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면서도, '광업소의 규모(전체 생산직 직원 수, 근무 부서별 직원 수, 같은 업무를 하였던 동료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는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제1심 판결 6쪽 8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4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1행의 "이 법원에서도"를 "제1심 법원에서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9쪽 7~8행의 각 "이 법원 감정의"를 각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0쪽 17행의 "이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1쪽 2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5) 원고는 2019. 2. 1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청력손실도가 '우측 90dB, 좌측 88dB'로 측정되었다가(갑 제2호증의 2), 약 10개월 후인 2019. 12. 30.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단 결과 청력손실도가 '우측 42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다(갑 제4호증). ○○○○○○○○○병원에서 실시한 위 특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원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 4-1), 약 10개월 사이에 측정된 청력손실도에 위와 같이 큰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비인후과의 2019. 2. 13.자 순음청력검사가 객관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2019. 2. 13.자 검사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차. 소음성 난청'의 2) 나)는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일정한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면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난청의 측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2019. 2. 13.자 검사가 위조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6)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고 설명된다(을 제9호증). 그런데 원고가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과 '소음성 난청'으로 최초로 진단 받은 것은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이고, 원고는 그 이전에 청력 저하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바, 이는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난다'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7)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진료기록감정서에서 '원고에 대한 2019. 9.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상 고음력에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패턴의 검사결과를 보였는데, 순음청력검사상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발견된다'고 답변하였다(피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 3).(8) 결국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 근무경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가속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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