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4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858,1심【주문】1.제1 심판결 중 2021. 9. 29.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9. 14.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21. 9. 29.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처분 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이를 인용한다.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3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나. 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2021 . 9. 1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원고의 주치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기존 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해 발병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 2016. 4. 13.자 건강검진결과 원고의좌측 청력은 비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우측 청력은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2018. 2. 23.자 건감검진결과에서는 원고의 양측 청력이 모두 정상인 것으로 판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법원의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기존 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불승인한 2021. 9. 1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모두 이유 없다.①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위 상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판단 자료 의무기록과 그 의미- 2016. 4. 15. ○○○○○○○ 순음청력검사: 좌 85.8dB, 우 105dB- 2016. 4. 13. ○○○○○○○○○ 건강검진 청력검사: 좌 비정상, 우 정상- 2018. 2. 23. ○○○○○ 건강검진 청력검사: 양측 정상- 2021. 3. ○○○○○○○○○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좌 80dB, 우 100dB○ 제출된 검사자료에서 원고의 청력 상태- 2016. 4. 15.자 ○○○○○○○ 순음청력검사 및 2021. 3.자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양상이 유사함.○ 뇌경색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발생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제출된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음.○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은 뇌경색이라는 상병과 무관하게 발병하기도하는지?- 대부분 무관하게 발병하며, 뇌경색으로 인한 청력소실은 매우 드물게 나타남.○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이 2020. 9.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는지?- 연령에 비하여 청력이 나쁜 것은 확인되나, 그 원인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기타 종합 의학소견- ○○○○○○○○○ 초진기록지를 보면 '수년전부터 양측 난청이 있어서 내원하심.뇌경색 후 더 안들리신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함.-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소견서 내용을 보면, '질병발생 전 청력검사자료 없어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환자 진술상 이전 청력은현재보다 양호하였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위 병원 진료 시 ○○○○○○○에서의 2016년 검사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로 소견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보임. ② 이처럼 제1심법원 감정의는 위 상병이 기존 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이러한 제1심법원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③ 원고의 주치의는 위 상병이 기존 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해 발병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제1심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에는 2016. 4. 15.자 ○○○○○○○ 순음청력검사를 확인하지못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 주치의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위 상병이 이기존 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④ 2016. 4. 13.자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좌측 청력은 비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우측 청력은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2018. 2. 23.자 건강검진결과에서는 원고의 양측 청력이 모두 정상인 것으로 판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초진기록지에 '수년 전부터 양측 난청이 있어 내원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건강검진 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위 제1심법원 감정의 소견에비추어 보면, 위 각 건강검진결과만으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기존 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2021 . 9. 29.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 결손'이 기존 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2021. 9. 29.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은위법하다.①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 결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안과 전문의는 위 상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결손'의 의학적 정의와 일반적 발병원인- 황반주변 시야결손이란, 시야검사(현 진료기록상 2021-09-10)에 시행한 중심부10-2 시야검사)상 중심부와 그 주변을 침범하는 시야의 손상이 있는 경우를 표현한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황반부 시야결손은 1. 황반변성 등 황반부를 침범하는 망막질환, 2. 각막혼탁, 백내장 등 황반부 중심와로의 시자극 전달을 방해하는 매체혼탁, 3. 시신경병증, 시신경염 등 황반부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대뇌로 전달하는 경로의 장애 등 다양한 종류의 안과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양측 시력 및 시야상태. 동 연령대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2020. 12. 3. 초진기록상 최대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1.0으로 정상시력 측정됨.- 2021. 1. 28. 진료기록상 우안 1.0, 좌안 1.0으로 정상시력 측정됨.- 2021. 6. 4. 진료기록상 나안시력 우안 0.5, 좌안 0.7 측정되나, 교정 후 우안 교정시력 1.0, 좌안 교정시력 0.8로 정상에 가까운 시력 측정됨.- 2021. 7. 19. 진료기록상 나안시력 양안 0.3 측정되나, 상기일 교정시력을 측정하지않아 과거시력과 정확한 비교 어려움.- 시야의 경우 2021. 9. 10. 시행한 시야검사상 양안 모두 우측시야의 동측반맹소견보임.- 따라서 원고의 상태를 동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시력은 동등한 정도의 시력상태,시야는 우측 시야 절반의 손상을 보이는 상태로 사료됨.○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 결손'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지- 2021. 1. 28., 2021. 6. 4., 2021. 7. 18. 진료기록상 'Lens: B) C1N3'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원고는 중심시야 혹은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등도의 백내장이 있음이 확인됨.○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 결손'은 뇌경색과 무관하게 발생하기도 하는지- 황반주변의 시야결손은 다양한 안과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황반변성, 각막혼탁, 백내장, 시신경병증, 시신경염 등은 뇌경색과 무관하게 발생함.○ 원고가 뇌경색으로 인하여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 결손' 발생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소견서에서 언급된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결손'이정확히 어떤 상황을 지칭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상기 시야결손이 '중심시력의 저하'를 동반한 중심부 시야결손을 지칭한 것인지 혹은 황반인근에까지 접근해 있는 우측 반맹 상태를 나타낸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황반부를 침범하는 시야결손은 최대교정시력의 저하를 동반하게 되는데,현재 진료기록상 2020. 12. 3. 초진시부터 2021. 6. 4. 외래방문까지 양안 모두 정상에 가까운 시력이 측정되어 중심시력이 보존되고 있음이 확인됨. 이로 미루어 볼때 황반 중심부의 시야는 잔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기 진단서상 2021. 7. 23. 양안 최대교정시력이 0.3으로 측정되어 이전 방문에 비하여 중심시력 저하를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검사결과를 찾기 어려움.- 만일 상기 진단서에 언급된 황반 주변의 시야결손이 우측 반맹이 시야의 '중심부 10도 이내'까지 침범하였다는 것을 지칭한 것이라면, 2021. 7. 19. 시행한 골드만 시야검사와 2021. 9. 10. 시행한 10-2 중심부 시야검사에서 중심부 10도 이내를 침범하는 우측 시야결손이 확인되며, 이는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양안 시야 우측 동측 반맹'은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황반 중심부의 시야결손과 이로 인한 시력저하'가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는부족함.○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원고의 우측 반맹은 뇌경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황반주변의 시야결손은 다양한원인이 복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뇌경색만으로 상기 시야장애가 발생했음을 증거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부족함. 따라서 피고 자문의 소견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 기타 종합적 의학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소견서상 '13. 기타' 항목을 보면 2021. 7. 23. 측정한 최대교정시력이 우안 0.3, 좌안 0.3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첨부된 진료기록상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21. 7. 19. 기록상 최대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이우안 0.3, 좌안 0.3으로 기록되어 있어 나안시력을 오기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② ○○○○○○○○병원 안과 전문의는 당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소견서에 기재된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결손'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소견서상 '기재된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결손'이 '중심시력의 저하'를 동반한 중심부 시야결손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황반인근에까지 접근해있는 우측반맹상태를 나타낸 것인지- 위 추가상병소견서의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 결손'은 황반 인근에까지 접근해있는 우측반맹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함.- 진료기록감정서상 기록되어 있는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음.1) 황반변성 등 황반부를 침범하는 망막질환 소견은 환자에게 발견되지 않음. 이는빛간섭단층촬영검사 결과에서 확인 가능하며, 환자의 빛간섭단층촬영 검사 결과는정상 소견으로 판단됨.2) 각막혼탁, 백내장 등 황반부 중심와로의 시자극 전달을 방해하는 매체혼탁 소견역시 환자에서 시야 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각막혼탁은없으며, 백내장 소견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환자에게서 나타난 황반 주위 시야결손을 유발할 정도의 백내장으로 생각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이 환자에게 있는 정도의 백내장으로 인해 시야 검사 상 이상이 나타날 정도의 시야 결손이 발생하지는 않음.3) 황반부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대뇌로 전달하는 경로의 장애에 대해서는 뇌경색 후발생한 우측반맹상태가 있으며, 우측반맹상태가 황반부 10도 이내 부위를 포함하고있음. 이외의 황반주변 시야결손을 유발할만한 다른 안과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않음.- 종합해보면, 이 환자에게 시야결손을 야기할 만한 원인 질환으로 뇌경색 (뇌경색으로인한 우측반맹상태) 외에 안과적 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환자의 시야검사 결과와 시력 상태를 진료일자에 따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음.0321_서울고등법원_2023누34202_01.jpg- 환자의 시야결손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측 반맹 (황반부 10도 이내 부위를 포함하는) 소견을 보인 2021년 1월 28일 시야검사 이후에 시행된 자동시야검사 결과는 모두 검사 신뢰도가 떨어져 환자의 시야결손 상태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뇌경색 이후 발생한 시야결손(이 환자에서는 우측반맹상태)은 다른질환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으며, 환자에게서 뇌경색 이후 안과적인 질환이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았음.- 환자에게서 2021년 7월부터 나타난 급격한 시력저하를 설명할만한 안과적 질환은없음. 백내장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경도의 시력저하가 나타나고 진행될 수 있으나이 정도의 시력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21.7.23. 측정한 양안 최대교정시력 0.3'과 관련된 검사결과지 사본, 진료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3일에는 진료기록이 없으며 가장 가까운 진료일인 2021년 7월 19일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상병소견서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됨. 진료기록상 2021년7월 23일에는 나안시력만 측정되어있고 최대교정시력은 기록되어있지 않아 나안시력을 오기한 것으로 생각됨. ③ 위 제1심법원 안과 감정의 및 ○○○○○○○○병원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의하면, 추가상병소견서상 기재된 '2021. 7. 23. 측정한 양안 최대교정시력 0.3'은'2021. 7. 19. 양안 나안시력 0.3'을 오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병원 안과 전문의가 제시한 원고의 시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2021. 7. 이후 원고의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중심부 시력이 보존되지 않는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 결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④ 제1심법원의 안과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양안 시야 우측 동측 반맹'은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황반 중심부의 시야결손과 이로 인한 시력저하'가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라는 소견을 밝히는 한편, "추가상병소견서에 언급된 '양안 황반주변 시야결손'의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만약 위 시야결손이 우측 반맹이 시야의 '중심부 10도 이내'까지 침범하였다는 것을 지칭한 것이라면, 이는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고 사료된다."라는 소견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 추가상병소견서가 작성된 ○○○○○○○○병원의 안과 전문의는 이 법원에서"추가상병소견서상 '양안 황반주변 광범위한 시야결손'은 황반 인근에까지 접근해있는우측 반맹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 안과 감정의 및 ○○○○○○○○병원 안과 전문의는 위 상병이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는 데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21. 9. 1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은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2021. 9. 29.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 중 2021. 9. 29.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2021. 9. 29.자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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