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4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075,1심-대법원,2023두529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10행, 21행, 4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각 고친다.○ 4면 11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또한 이 사건 이후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2020. 10. 14.자 진단서(을 제3호증)에서 원고의 진단명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변성'으로 진단하면서'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통이 시작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여 요통이 완쾌된 상태로, 추간판변성증보다는 외상으로 인한 요추부 염좌가 더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2021. 5. 31.자 진단서(갑 제6호증의 1)에서 '본원에 제출 및 촬영된 2020. 9. 및 2021. 5.경 MRI상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에 대한 증거로 볼 만한 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5면 글상자 아래 5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한편 원고는, 자신에게 기왕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18%'로 감정한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 감정소견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기여도는 제1심 감정의가 원고의 감정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의 외상 기여도를 가정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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