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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4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1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0줄, 15줄, 21줄 및 5쪽 1줄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쪽 1, 2줄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쪽 16줄, 17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업무관련성 판단시 동일 연령의 일반인 집단과 상병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은 노화로인한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상병으로서 동일 연령의 일반인 집단과의 비교로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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