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61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37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4면 18행의 '①'부터 5면 1행의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전이고 방역차량은 망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며 그뒤로 연막이 형성되고 있어, 망인은 자신의 차량과 선행 차량의 전방에 연막 구간이펼쳐져 있는 상황과 방역차량 뒤로 다른 차량이 뒤따라 올 경우 연막으로 인해 보이지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대신 자신의 차량 속도를 다소 낮추기만하였 더라도,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어렵지 않게 유지하면서 연막 구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3누361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