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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6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4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2.?7.?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2면 8행의 "아들"을 "딸"로 고친다.○ 3면 4행의 "또한"과 "과오로" 사이에 "진폐재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은 그 산정방식과 지급대상이 달라 서로 별개의 청구권일 뿐 아니라"를 추가한다.○ 3면 10행의 "인정사실"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고친다.○ 3면 21행의 "진폐예방법"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고치고, 말미에 "기준 변경"을 추가한다.○ 4면 1행의 "개정 경위"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경위"로 고친다.○ 5면 1행부터 9면 글상자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나) 피고의 업무처리기준 변경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들이 사망하자 해당 근로자들의 유족들은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산정된 유족위로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6. 30.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및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산재보험법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고인들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족들이 개정 진폐예방법부칙 제5조(이하 '이 사건 부칙 제5조'라 한다)에 따라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유족들에 대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450, 이하 '관련 행정법원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2016. 7. 22.항소하였으나 2016. 11.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7726), 2016. 12. 7. 재차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결로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64418).피고는 당초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보아,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개정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관련 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여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였다.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 [재해기준부-2246(2017. 4. 26.)]□ 현행 업무처리 지침ㅇ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진폐로 사망할 때-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사망 당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판정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법원판결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ㅇ 대법원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판결을 수용하여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보아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지급 』○ 9면 글상자 아래 1행의 "기재," 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10면 5행의 "받았고," 뒤에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망인이"를 추가한다.○ 10면 9행의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삭제한다.○ 10면 17행의 "구 진폐예방법"부터 11면 6행의 "제5항)]."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진폐예방법은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유족위로금대신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한 이유에 관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유족위로금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기존의 장해·유족위로금과 법적 성격이 구분되는 별개의 위로금으로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 11면 17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물론, 구체적인 산정방식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의 종류 및 종류별 일수,진폐장해등급 반영 여부 등에 관하여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과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폐로 인한사망 확률, 여명기간을 반영한 할인율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발생한 기술적 조치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들어 진폐재해위로금이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과 별개의 성격이나 목적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11면 18행부터 13면 14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다) 구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진폐예방법 제26조 역시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 및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장해·유족위로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갈음한 지급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각 위로금 항목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동일한 소송물(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면 서로 대응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산정방식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과 장해·유족위로금은 모두 근로자가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으로서 고인이 진폐로 입은 '소극적 손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장해·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모두 근로자의 유족으로(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5항) 각 위로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동일하다.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이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같은 소극적 손해의 성격을 가진 장해·유족위로금에서 공제하여야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할 수 있다. 원고가 이미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유족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급여에 대한 이중보상을 구하는것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라) 진폐예방법은 제28조에서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과오급된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위 반환청구권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오급된 진폐예방법상 위로금을 반환받는 것은 진폐예방법의 취지에 어긋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불공평을 시정하고 급여 재정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등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 10, 12조] 국가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피고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산재보험법 제35조).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반환청구권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15. 9. 9. 원고에게 과오급한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5면 11행부터 16면 6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 90200 판결 등 참조).』○ 16면 10행부터 18면 9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가) 이 사건 부칙 제5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법령상의 요건 외에 피고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유족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17. 4. 26.자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이 시행되기 전까지 망인과 같은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온 피고의 종전 부지급 방침이유족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 입장에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종전 부지급 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원고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평가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의 종전 부지급 방침이 원고에게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더라도, 적어도 관련 행정법원 판결의 확정에 따라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2017. 4. 26.경에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로서는 위와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4. 26.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및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모두 지난 이후에야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원고는 유족위로금을 구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여 2020. 9. 7.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그 법적 근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라는 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이다. 유족위로금에 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 제5조도 위 제4조와 같이 지급요건의 하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위 장해위로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2020. 9. 7.에는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당시점은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2017. 4. 26. 이후이다. 원고는 그로부터 민법상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상당한 기간인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원고는 '피고가 2017. 4. 26.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한 후 원고에게 직권으로 미지급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나 행정청이 각종 법령에 따라 인정될수 있는 급여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종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모두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안내 또는 설명이 누락된 급여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의 신청이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을 직권으로 지급하거나 그 지급 여부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종전 부지급 방침을 변경하였음을 원고에게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원고는 피고가 2017. 4. 26.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한 이후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유족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이 미지급된 유족위로금보다 다액이어서 피고가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기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이 미지급된 유족위로금보다 다액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바, 채권자인 원고의 보호필요성이 크다거나 또는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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