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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71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311,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6줄의 "기각되어다."를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8줄, 5쪽 8줄 및 19줄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7줄과 8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⑥ 제1심법원 감정의가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요통 및 방사통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인 요추 협착증이 악화된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둔부 좌상, 요추부 염좌'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주장하며 요양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인 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 및 방사통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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