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79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30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7행의 "주장하며" 다음에 "재해발생일을 2016. 3. 18.로 하여"를 추가한다.○ 5면 17행, 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8면 5, 6행, 11면 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10면 아래에서 2행의 "원인은"을 "원인을"로 고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0. 4. 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을 비롯하여 입사 후 2016. 3. 7. 청력이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기 전까지 이명이나 난청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8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8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원고가 ○○이비인후과 등에서 받은 청력검사 결과상 소음성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인 이사건 상병은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제1심이 든 증거들에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원고는 2016. 3. 4.경 길거리의 스피커 바로 옆에서 큰 소리에 노출된 후 그날저녁 무렵부터 오른쪽 귀에 이명이 발생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었다(갑 제6호증의 1 5면, 갑 제14호증 2면 참조). 이후 원고는 오른쪽 귀에 상세불명의 청력소실과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의 이비인후과 감정의와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모두 오른쪽 귀의 난청 발병일자를 위 날짜로 보면서, 위와 같이스피커 옆에서 큰 소리를 들은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2) 원고는 2016. 3. 7. 청력이상을 호소하면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받았는데, 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후 원고는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6. 3. 9.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다시 받았고, 그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그림 1] ○○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0159_서울고등법원_2023누37904_01.jpg[그림 2] ○○○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0159_서울고등법원_2023누37904_02.jpg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비인후과와 ○○○이비인후과에서의 청력검사 결과오른쪽 귀와 왼쪽 귀 모두 4,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C5dip 또는 Boilermaker's notch라는 소음성 난청의 진행 양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소음에 의해 가장 쉽게 손상을 받는 부위는 달팽이관 내 난원창에서 10mm 부위의 와우Corti기라는 부위로서, 해당 부위는 4,000Hz 주파수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영역이므로,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은 초기 4,000Hz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C5dip 또는 Boilermaker's notch 형태로 나타났다가 이후 60dB까지 청력 역치가 감소하고, 4,000Hz 이상의 고주파수 청력이 완전 소실된 다음 4,000Hz 미만의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비록 위 감정의는 ○○이비인후과와 ○○○이비인후과에서의 청력검사 결과상 원고의 청력상태를 4,000Hz에서 청력손실의 정도가 가장크게 나타나는 C5 dip으로 볼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 양상에 돌발성 난청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왼쪽 귀의 청력 정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음이 오른쪽 귀의 난청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피력하였다.3)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만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으며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있기는 하다. 그런데 ① 원고의 근무환경이 한쪽 방향으로만 소음이 노출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왼쪽 귀 청력은 정상인 반면 오른쪽 귀는 거의 전농 상태에 이른 점, ③ 원고의 오른쪽 귀는 전음역에 걸쳐 수평형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저주파인 500Hz 영역에서 90dB 이상의 청력 역치가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오른쪽 귀 난청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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