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79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609,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6~7행의 "1985. 2. 1.부터 2004. 1. 20.까지 약 13년 동안"을 "1985. 2. 1.부터 2004. 1. 20.까지 기간 중 약 13년 동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면 14행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진폐유족연금 지급"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면 15~16행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9면 9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2) 원고는, 망인이 ○○석재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인 비소 등에 노출되어 약 20~30년의 잠재기간을 거쳐 상악동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작업환경과 상악동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망인의 진폐증과 상악동암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만을 따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경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사유로 '망인은 진폐증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원인모를 상악동암이 발병되었지만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따른 위험으로 제때에 수술을 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상악동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기초질병인 진폐증이 직, 간접적으로 상악동암 질병의 적극적인 진료를 어렵게 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질병을 악화시키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피고도 이와 같은 청구 내용에 따라 진폐증과 상악동암 발병 내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에게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상악동암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인바, 그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중에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당초 신청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검토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1)』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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