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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8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1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3일이나 1~2주일의 근무시간이 그 직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단기간에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출퇴근기록(을 제3호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3일의 근로시간(12시간 20분, 9시간 20분, 8시간 23분)이 발병 전 5~6일(4시간, 1시간)의 근로시간에 비해 일부 증가하거나, 발병 전 1~2주일의 근로시간(45시간 44분, 57시간)이 발병 전 3~4주일의 근로시간(20시간 24분, 27시간)에 비해 일부 증가한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작업량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일부 늘어나거나 주말근무가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서 기존의 근무일정에 비추어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에 미달하기도 하므로,1)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19. 8.경에는 주말 근무가 없었으나 2018. 9.부터 망인이 주말 근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일정 또한 매일 불규칙적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변경된 근무방식 및 예측할 수 없는 근무시간이 망인의 업무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단기간에 업무부담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3일의 근로시간이 발병 전5~6일의 근로시간에 비해 일정 부분 증가하거나, 발병 전 1~2주일의 근로시간이 발병 전 3~4주일의 근로시간에 비해 일부 증가한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작업량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일부 늘어나거나 주말근무가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서 기존의 근무일정에 비추어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업무부담 증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의 "소견을 밝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0. 4. 7. 및 2010. 4. 28.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16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135/91(㎜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질환 의심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의무기록(갑 제7호증)에 따르면 망인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알고 있었으나 자의로 고혈압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위 의무기록에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내원한 병원에서 고혈압 과거력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한편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다량의 분진에의 노출' 및 '마스크 착용'의 경우 망인의 심뇌혈관계 질환과의 업무적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상 '힘든(hreavy)' 직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은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연구 결과와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을 고려해 봤을 때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92.2dB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망인의 혈압상승은 소음도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망인이 위와 같은 환경에서 수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망인에게 뇌혈관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 위 감정의는 한편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은 혈압으로 인한 뇌압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며, 따라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 및 음주, 비만, 흡연 등의 생활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에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의 위험인자에는 흡연(망인 건강검진 기록 상 10갑년의 흡연자)이 있다. 의무기록(갑 제7호증)에 따르면 고혈압을 알고 있었으나 자의로 고혈압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망인이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기여한 유해한 생활습관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균 52시간 이내로서 근무시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상병 발생 당시 상병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적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소견에 동의한다."는 소견 또한 제시하였으므로, 위 감정의의 위 일부 소견 내용은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92.2dB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뇌혈관질환이 발병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더 높다는 의미일 뿐,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근무환경에서의 업무강도 및 소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 비록 망인의 높은 업무강도 및 업무 중 소음노출이 망인의 고혈압이 유발 또는 악화되는데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스스로 고혈압임을 알면서도 적절할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 하였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주로ㅗ 관여하고 있고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뚜렷한 위험인자인 흡연, 고지혈증, 음주, 고혈압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의 앞선 소견까지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나 높은 소음 등으로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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