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91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0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은 원고가 1977. 8. 1.부터 1993. 6. 1.까지 약 15년 10개월간 근무한 ○○○○이므로 피고는 ○○○○ 폐광대책비 지급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44,137.58원)을 적용하여 원고의 ○○○○에서의 퇴직일(1993. 6. 1.)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2015. 8. 3.)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급여를 산정하고, 기지급 장해급여와의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36조, 제52조, 제57조 등),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2)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다.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했던 분진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인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사업장임을 전제로 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① ○○○○에서 1977. 8. 1.부터 1993. 6. 1.까지 15년 10개월간, ② ○○광업소에서 1993. 6. 24.부터 1994. 11. 29.까지 1년 5개월간, ③ ○○○○○○에서 1994. 12. 22.부터 1995. 1. 29. 채탄부, 채탄선산부 직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5. 8. 3.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위 세 사업장은 모두 분진발생 사업장이고, 피고가 업무상질병부에 원고에 대한 적용사업장 판단을 의뢰한 결과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의 근무기간이 가장 장기간이긴 하나, ○○광업소나 ○○○○○○는 ○○○○과 마찬가지로 분진 등 유해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는 그러한 유해 요소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 ○○광업소 및 ○○○○○○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이라고 볼 수 있다.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인 ○○○○○○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3)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원고의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인 ○○○○○○에서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최종분진사업장인 ○○○○○○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원고가 ○○○○○○를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ㅇ르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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