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438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55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9면 14행의 '망인의'부터 16행의 '않는 점'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망인이 2000. 6. 9.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망 당시까지활동성 폐결핵이 재발하지 않았던 점(활동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면 치유되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만성폐쇄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9면 20행의 '망인은'부터 10면 1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로 고령의 나이였고,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각종 염증성 질환, 고혈압, 고혈당증, 당뇨병, 간질환을 앓아왔고, 특히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간농양, 급성신부전이 발병하기도 하였다.」○ 10면 8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삼성서울병원 감정의가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색전증 발생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의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상병과 사망 사이에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2002두809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막연히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부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은 망인의사망원인인 폐색전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고령, 간농양 등 다른 기저 질환과 더불어서 호흡곤란 발생과 움직임 제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그러한 움직임 등의 저하가 폐색전증에 기여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앞서 본 사정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촉탁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색전증의 발병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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