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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44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936,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등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포함하고, '4.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4행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부분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20행의 "근무기도" 부분을 "근무하기도"로 수정한다.2.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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