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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461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44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1 내지 2행(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13면 15행, 14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2면 17행의 "사실이 있고,"를 "사실이 있으나, 위 진단 시점은 사망 시점과 4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진단과 관련하여 '2015. 3. 18. 진폐증 판정 결과에 의하면 진폐증 자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2면 18행 다음 행에 "라) 망인은 사망 3개월 전인 2019. 8. 31.경에도 2~3일 전부터 식사를 못하고 기운이 없음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이전과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달리 진폐증 관련 증상도 없었으며,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식욕촉진제를 처방받아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2면 19행의 "라)"를 "마)"로, 13면 3행의"마)"를 "바)"로 각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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