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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46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29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3면 11행의 '저녁식사(14:30~15:30)'를 '점심식사(14:30~15:30)'로 고친다.○ 14면 11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조사한 재해조사서(갑 제9호증)상의 업무시간보다 실제 더많은 시간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식사를 하며 사업장 밖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재해조사 담당직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산?작성된 출퇴근부 및 작업일보 등을 기초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출퇴근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재해조사서상의 업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식사?휴게시간에 반드시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5면 9행의 '보일 뿐만 아니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보일 뿐만 아니라[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에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지 않았을 뿐 중국에서 가져온 고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을 제3호증)와 ○○○병원의 의무기록지(갑 제15호증)에는 '고혈압약이 없다', '고혈압은 중국에서 진단받았고 그 약을 중국에서만 먹었으며, 1년 전 한국에서 귀화한 이후에는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전까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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