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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48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8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금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각주 2) 및 제6면 상단의 표를 삭제하고, 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39시간 8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 25시간 45분○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 : 특이사항 없음.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업무시간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37시간 19분②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26시간 51분○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4행 "42시간 46분이고,"부터 제12행 "28시간 19분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39시간 8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25시간 45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동일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특성상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수행한 업무 등에 있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보이지 않는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39시간 8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19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26시간 51분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1행 "동반되지는 아니한 점" 다음에 "(제1심법원의 감정인도,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심혈관계 질환 발병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은 7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근무가 확인되지만, 급성?만성?단기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거나 1주당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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