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490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63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2018. 1. 1."을 "2008. 1.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3행, 제15쪽 2~3행, 제17쪽 아래에서 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쪽 6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 다. 2) 나)항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2020년 및 2021년월별 야간근무시간 및 총 근무시간을 인정한 것은 망인의 근태자료(갑 제16호증)상의 야간근무시간이 실제 야간근무시간보다 30% 가산된 시간인 것으로 오인하는 등으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실제 야간근무시간 및 총 근무시간이 과소평가되어 망인의 신체부담누적에 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2. 다. 2) 나)항의 표 기재 야간근무시간은 망인의 실제 야간근무시간이고, 총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시간을 30% 가산한 시간에다가 주간 근무시간을 합한 근무시간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2020년 및 2021년 월별 야간근무시간 및 총 근무시간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에 따라 망인의 2020년 및 2021년 월별 총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시간이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월 평균 근무시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이 되는 각 업무시간과는 별개의 요소로서 이 사건에 있어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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