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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494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0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5줄부터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이에 원고가 ○○○○로 항소하였으나 ○○○○원은 2023. 4.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로 상고하였으나 2023. 9. 7.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제1심판결 7쪽 표 아래 2줄의 "이 법원이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 2줄의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2줄 "갑 제5호증의2, 을 제5호증"을 "갑 제5호증의2,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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