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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1차결정에 대한 취소

2023누49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4960,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글상자 내 제10행 "2020. 2. 7."을 "2020. 2. 27."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 "비추어 볼 때,"와 "위와 같은" 사이에 "기존 우울증의원인은 이 사건 사고였는바 개인적인 사정은 증상을 악화시켰을 뿐으로 보이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 "하더라도,"와 "현재 제출된" 사이에 "2020. 11. 3. 재진기록상에서는 당시 기분증상 및 두통 등 신체증상의 재악화를 보고하여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약 5개월간의 기간(2020. 6. 18.~2020. 11. 3.) 동안 우울감, 과민함, 두통등 신체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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