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52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445,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 "다만,"을 "즉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5행 "제시하였으나,"와 "위 소견 내용들에" 사이에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깨질환으로 인한 치료 병력이 없어 기존 질병 내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비교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 "였던 점,"과 "그밖에" 사이에 "원고의 주장대로 석탄광업소에서 담당한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연령에 의한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면, 15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한 직후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그로부터 11년 이상이 지난 2020. 8.경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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