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525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68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16행의 "갑 제16, 17, 18, 19호증, 을 제5, 6, 7, 9, 10호증" 부분을 "갑 제16 내지 20호증, 을 제5 내지 10,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밑에서 제10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⑦ ○○○는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알미늄새시 등의 설비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은 2005. 8. 23.경 ○○○○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에 대해 상환을 촉구하였으며, 2018. 6. 12. 현재 그 채무액이 44,464,464원에 이르자 ○○○를 상대로 법적절차착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갑 제20호증, 을 제13호증).』○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0행의 "원고와 ○○○가 다투는 과정" 부분을 "원고와 ○○○가 이 사건 사업장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는 과정"으로 고쳐 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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