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
사건 2018누4100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19행의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제조업, 알루미늄 2차 제련' 다음에 '(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8. 10. 26. 사업자 등록증상 종목을 '알루미늄 제2차 제련'에서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알루미늄 제2차 제련'으로 정정하였다)"를 추가한다.○ 제6면 4행부터 6행까지 [2. 라.3) 가) ⑴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⑴ 원고는 알루미늄 제련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8. 10. 26. 정정 전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업태 및 종목이 제조업, 알루미늄 제2차 제련이다. 원고는 1988. 7. 1. 설립되어 알루미늄관 등을 생산하였고, 2002년경부터는 자동차용 에어컨, 가전용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관(튜브)등을 제조해 오고 있다.○제8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⑺ 자동차용 에어컨 부품인 '헤더'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위 ⑴ 내지 ⑸항 기재 사정들, 원고는 자동차용 에어컨의 부품인 알루미늄 관(튜브)뿐만 아니라 가전용 냉장고의 부품인 알루미늄 관(튜브)도 생산하고 있는 반면 주식회사 ○○이 자동차부분품 외에 다른 용도의 제품을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설령주식회사 ○○이 자동차부분품 이외에 다른 용도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회사 ○○에 대한 사업종류분류가 피고를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식회사 ○○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로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용 에어컨 부품인 알루미늄 관(튜브, 이하'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알루미늄을 용해·주조하여 빌렛 제작의 단계에서 생산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빌렛투입·금형투입·압출·절단 등의 절차를 거쳐 생산이 완료되고, 발주처에 납품되어 다른 업체들이 생산한 '헤더' 및 '핀'과 용접 등의 결합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차용 에어컨 등의 부품이 되므로, '직접 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 정리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또는 '용접 또는 조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결합시켜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과정·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내용예시 중 하나인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1)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중 원고의 위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243 금속주조업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금속 주조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주조한 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 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용접, 조립 및 표면 연삭가공 등)에는 그 생산되는 특정 제품 종류에 따라분류한다.[제 외]· 기계 장비 등 특정 제품을 직접 조립하는 사업체에서 조립용 부분품을 주조하는 경우는 그 조립되는 특정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단조·압출·압형 및 회전 조형 또는 분말 야금 방법으로 반제품, 완제품 상태의 각종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러한 제조활동은 그 표면 처리 등의 부수적인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이들 제품 또는 다른 부분품을 용접 또는 조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결합시켜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들은 다른 산업활동 영역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생산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제 외]· 비철금속 분말 및 기타 1차 형태의 비철금속 자제 제조(242)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타이어 및 튜브 제조(22111)·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 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 (이하 생략)2) 원고가 주장하는 빌렛투입·금형투입·압출·절단 등의 절차에 따라 완성되는 목적물은 자동차용 에어컨 등이 아닌 이 사건 제품이므로, 원고의 사업이 '직접 주조한제품을 서로 결합, 단순 표면 정리 이상의 가공처리를 거쳐 특정 제품(자동차용 에어컨등)을 완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품과 자동차용 에어컨의 다른 부품인 '헤더', '핀'을 결합하는 절차 등을 거쳐 자동차용 에어컨 또는 쿨러를 생산하는 업체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을 발주한 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사업이 '이들 제품 또는 다른 부분품을 용접 또는 조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결합시켜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은 다른 부품과의 결합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품을 구성하게 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경우 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은 결국 다른 부품과의 결합 등을 통하여 형성된 최종 부품 제조업체의 사업종류로 분류되는 결과가 되어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철강 및 합금 철제품 제조업 등을 세부항목으로 하는 금속재료품 제조업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세부항목으로 하는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구분한 취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측면에서도 부당하다.따라서 제1심 법원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은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휠, 운전박스 등과 같이 자동차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재되는 주요 부품이 아니라 알루미늄 등을 용해·주조하여 만들어진 관(튜브)으로서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부품이다.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내용예시 중 하나인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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