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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항소기각2005. 1. 13. 선고

경정거부처분취소

2008누1000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사업소’를 ‘사업소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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