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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원고패2014. 10. 27. 선고

감면결정을 받은 이후 추징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등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2014두10318

판결요지

1.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니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음 2. 기술자문회사의 다른 사업장이 없는 등 사실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을 타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을 배제할수 없음 3. 당초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징요건 발생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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