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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처분청승소1982. 12. 30. 선고

자금조달의 곤란 등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82구12

판결요지

각 토지를 취득당시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각 토지중 사료포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따라, 초지조성부분과 사료포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따라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고는, 청구취지기재의 취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이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재조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1979. 4. 16. 공포 법률 제3160호) 제58조 는 시세 및 군세에 대한 재조사 청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세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군세와 도세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수리기관과 재조사기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군세인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강원도지사의 위임에 의하여 도세인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군세와 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2호증, 갑44호증(각 결정통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9.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고지를 받고 지방세법 제58조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한 기간내에 강원도지사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고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위한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차관사업사전신고), 갑12호증(사전신고승인), 갑17호증(유효기간 연장), 갑19호증(보고서송부), 갑24호증(자료협조요청), 갑29호증(유효기간 연장), 갑31호증(실적인정통보), 갑41내지 44호증(각 결정통지), 갑51호증(수출계획업무공문), 제52호증(정관), 증인 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7호증(증설의건), 갑8호증(의뢰의 건), 갑11호증(개발계획의 건), 갑14호증(자료회신의 건), 갑15호증(계약서), 갑18호증(수전예정통지), 갑20호증(용역계약서), 갑25호증(사용계획의 건), 갑26호증(접수 및 체결준비), 갑28호증의1(토목설계), 갑28호증의2(송전선로설계), 갑30호증의1내지3(각 계약서), 갑33호증(증설추진현황), 갑34호증(증설사업개요), 갑35호증(추진계획의 건) 갑36호증(건설에 따른 협조)의 각 기재와 증인 민○○, 같은 김○○의 각 일부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2년 년산 20만톤규모의 시멘트생산공장으로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시작한 이래 1977년말 현재 2차의 확장공사로 년산 120만톤 규모의 시멘트생산공장으로 성장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멘트생산시설의 대형화로 원가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조기달성에 따라 시멘트의 국내수요가 격증될 것이며 중동산유국가의 장기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원고의 계열기업의 소요량도 향후 10년간 매년 2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년산 110만톤 규모의 제2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1978.1. 13.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년산 110만톤 규모의 제2시멘트공장건설을 위한 차관사업 사전신고를 함과 동시에 같은해 3. 20. 원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는 삼척지적 67,76,86호의 광산에 대한 석회석 매장량조사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의뢰하고, 같은해 4.4. 건설부장관에게 당시 건설부가 개발하고 있는 북평항의 개발계획에 원고의 제2시멘트공장 증설로 인한 해상수송계획이 반영되도록 요청한 사실, 경제기획원장관은 같은해 4. 15. 원고의 제2시멘트 공장 건설을 위한 미화 27,090,000달라 상당의 차관도입 사전신고 승인(위 승인의 유효기간은 그후 2회의 연기신청에 따라 1979. 10. 15. 까지 연장되었다)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차관도입사전신고승인에 따라 1978. 5. 23. 소외 동일지하개발주식회사에 위 삼척광산에 대한 석회석 시추공사를 의뢰하여 석회석 매장량을 조사하도록 하고, 같은해 6. 29.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북평항개발계획 수립의 자료로서 원고의 제2시멘트공장건설계획서 및 화물수송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1979. 2. 경부터 같은해 7.경까지 사이에 시멘트생산공장부지와 도로 및 철도인입선부지등으로 강원 영월군 서면 소재 토지 223필지, 276,700평과 같은군 북면 소재 토지 6필지, 59,224평을 합한 229필지 335,924평(원고가 시멘트공장 건설을 위하여 매수한 356,340평중 335,924평을 제외한 토지는 충북 제원군 소재 토지인 것으로 보인다) 을 금 557,829,200원에 매수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금 11,156,585원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같은해 2.13. 소외 ○○○○주식회사에 제2시멘트공장건설을 위한 전력수전예정사항을 통보하고, 같은해 3.12. 소외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에 제2시멘트공장의 공장부지, 인입선철도 및 도로설계용역을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3. 27. 제2시멘트공장에 인접한 소외 아세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철도 및 도로수송능력과 점토확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고, 같은해 4. 20. 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2시멘트공장건설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 8. 소외 ○○종합기술개발주식회사에 제2시멘트공장 신축공사 토목설계 및 154킬로볼트(KV) 송전선로 설계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관선과 기자재 공급선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이르는 등 제2시멘트공장 건설을 1979. 7.에 착공하여 1981. 6.에 완공하기 위한 제반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하던 중 1979년 후반기에 이르러 예측하지 못한 유류파동으로 인한 국제적 및 국내적 경기침체로 시멘트수출 및 국내수요의 부진, 기존공장의 가동율저하, 재고품의 누적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른 경기전망의 불투명과 공장건설용 기자재의 폭등등 소요자금의 증가에 따른 자금조달의 곤란 때문에 1979. 8. 9. 제2시멘트공장의 건설기간을 1980. 3.부터 1981. 12. 까지로 연기하고, 1981. 2. 26.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축산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기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강원영월군 서면소재 223필지 276,700평중 25필지 41,529평에 대하여 초지조성을 하고, 110필지 70,611평을 사료포로 사용하면서 1981. 5. 4. 다시 제2시멘트공장건설을 1983년 상반기로 연기한 사실, 원고가 위와같이 위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각 토지상에 시멘트공장을 건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1. 9. 8. 위 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 제112조 제2항 에 따라 위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83,674,382원에서 기납부된 금 11,156,585원을 공제한 금 72,517,797원과 가산세 금 7,251,711원을 합한 금 79,769,508원을 부과처분하고, 또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9. 16. 현재 위 영월군 서면 소재 토지 223필지 276,700평중 초지조성된 25필지 41,529평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료포로 사용하는 110필지 70,611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4)목의 2 . 에 규정된 목장용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세율 1/1000을, 나머지 88필지 164,560평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보아 동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에 중과세율 50/1000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금 7,260,805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 금 1,452,161원을 부과처분함과 동시에 위 같은군 북면 소재 토지 6필지 59,224평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금 70,182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 금 14,036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2시멘트공장건설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언 민○○, 같은 김○○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갑46호증의1 내지 50, 갑49,50호증(각 신문), 갑47호증의1 내지 3(각 부동산 정보), 갑48호증(건의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와같이 1978. 4. 15. 경제기획원장관의 제2시멘트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도입사전신고승인에 따라 1979. 2.경부터 같은해 7.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철도 및 도로인입선측량, 광산매장량조사, 공장부지 지반조사, 차관선과의 협의, 기자재구입선의 확정등 제2시멘트공장 건설을 위한 제반업무를 추진하던중 1979.년 겨울 유류파동으로 인한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시멘트의 수출 및 국내수요의 부진, 기존 공장의 가동율저하, 재고품의 누적, 공장건설용 기자재의 폭등등의 여건변화와 정부당국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순응하고 기존 시멘트생산회사의 존립을 위협하지 아니하려는 사회적 책임감에서 제2시멘트공장건설 계획을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에 불과하고 경제정세가 호전되면 즉시 공장건설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와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1979. 4. 27. 공포 대통령령 제9439호) 제84조의3 제3호 및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가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로서 취득세 과세당시 및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내무부고시 제6호(1975. 6. 20)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장용 부지로서 시멘트공장용 부지를 지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 4. 15.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제2시멘트 공장건설을 위한 차관도입사전신고 승인을 받고 1979. 2. 경부터 같은해 7.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매입하는 한편 공장건설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추진하던 중 1979년의 유류파동으로 인한 국제 및 국내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2시멘트공장의 건설계획을 1983년 상반기로 연기함으로써 위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 사건 취득세 과세당시 및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위 각 토지에 제2시멘트공장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제2시멘트 공장을 건설하지 아니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그 취득당시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위 각 토지중 사료포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따라, 초지조성부분과 사료포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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