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79. 1. 30. 선고

재산세 납기개시일전까지 법령상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인 경우 공한지에 관한 세율을 적용대상인지

78누124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1976.7.19. 제1종미관지구의 지정은 새로운 건축물제한구역지정으로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보고 따라서 1976.7.20.부터 3년이내인 납기개시일 현재인1976.9.16.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의 토지로서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3.15. 선고 77구158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환지받은 것인데 그 구획정리사업이 1971.5.17.경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조성된 사실, 피고는 이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76.9.16. 당시의 지방세법(1974.12.27. 법 2743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3항, 같은법 시행령(1974.12.31. 령 7532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같은법 제109조 제3항의 제규정에 따라, 이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조성된지 5년이 경과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여 고율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76.9.16. 이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사실, 이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1972.12.30. 법 제2435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같은법 시행령(1973.3.21. 령6583호) 제16조의 2에 따라 1971.12.30. 제2종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976.7.19. 다시 건설부고시 제109호로서 제1종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76.9.16. 당시에 시행되던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에 의하면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75.2.21. 내무 165호)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에 의하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9조, 건축법(1972.12.30. 법 2434호) 제33조, 같은법 시행령(73.9.1. 령 6834호) 제145조등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미관지구내 건축조례(1975.4.23. 조례 제944호)의 제규정에 의하면 제1종미관지구와 제2종미관지구 사이에는 건축물용도제한, 대지면적의 취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등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차이를 두어 제2종미관지구보다 제1종미관지구에 대하여 더욱 건축행위를 금지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납기개시일전에 공한지인 토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재산세 납기개시일전까지 법령상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된이상, 이에 대하여는 공한지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제2종미관지구를 제1종미관지구로 변경 지정하였다면 이는 도시계획법상의 새로운 지구의 지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니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6.9.16. 이전인 1976.7.19. 제2종미관지구에서 제1종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된후 위 납기개시일까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공한지에 관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소정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위법한 부분세액을 기초로한 방위세 부과처분 부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 판단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사건 토지에 관한 1976.7.19. 제1종미관지구의 지정은 새로운 건축물제한구역지정으로서 이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2)목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보고 따라서 1976.7.20.부터 3년이내인 이사건 납기개시일 현재인 1976.9.16.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의 토지로서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단조처는 수긍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공한지에 관한 법령이나 제2종미관지구를 제1종미관지구로 변경 지정한 경우의 그 성질 및 효력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산세 납기개시일전까지 법령상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인 경우 공한지에 관한 세율을 적용대상인지 - 78누1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