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20. 3. 12. 선고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두57916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