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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79. 12. 28. 선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79누300

판결요지

업무대행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그 잘못을 지적하여 그 시정책을 구하는 일방 그 업무를 계속할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상에 시설물을 유지 존속시켜 시설물을 이용하여 염장 멸치판매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왔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9.25. 선고 77구186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서 획일적으로 그 법인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토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장애가 있고 방치함이 없이 용도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인 ○○○○시장 ○○시 수산부(수산물 판매시장)의 업무대행을 못하게 된 것은, 원고회사로 하여금 시장개설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들이게 하고, 그 시장 업무대행을 목적사업으로 하겠금 정관 변경까지 시켜가면서 그 업무대행을 시켜오던 시장개설자인 ○○시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아지지도 아니하고 또한 법률상 영리사업도 할 수 없는 소외 수산협동조합 중앙회에 그 대행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그 업무대행을 계속시킴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계약갱신 요구에 불응하고 그 대행허가를 취소시켰을뿐 아니라 그후의 위 대행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기인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사건 토지 2,442.2평중 584.3평은 시설녹지 지역으로 605.3평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그 나머지는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시 소유 건물 합계 9.74평, 원고회사 소유건물 합계 348.42평, 원고회사와 ○○시 공동소유건물 합계 244.44평, 소외 태평냉동 주식회사 소유건물 277.21평등 총 879.81평의 건물부지와 부속토지로 되어 있는데, 원고회사는 이건 토지에서 위 시설을 가지고 그 목적사업인 수산시장 대행업무를 영위하여 왔던 것이고, 그 업무대행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그 잘못을 지적하여 그 시정책을 구하는 일방 그 업무를 계속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건 토지상에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 존속시켜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염장 멸치판매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왔고 그 지상건물 또한 원고회사의 사무실, 멸치젓 저장소, 물품저장창고, 직원들의 사택용 및 자동차 주차시설과 통로로서 계속 사용하여 온 것이므로 본건 토지는 이건 재산세 납기일 현재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을 제1 내지 11호증과 이건 소장접수일자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재조사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의 불변기간과 그 전치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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