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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79. 9. 11. 선고

명의변경승인을 받은 날에 체비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

79누178

판결요지

[1] 체비지는 매수인명의변경승인의 방법으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 제111조 제6항, 동법 시행령(75.12.31 대통령령 제7903호)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명의변경승인을 받은 날에 체비지가 양도되어 이를 취득할 것으로 볼 것이다.[2] 구 지방세법시행령(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84조의3 제3호는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여부를 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자는 것으로서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도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볼 것이고 반면에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면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4조의3 제3호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5.1. 선고 78구51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4조의3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한 것은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84조의3 제3호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후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한 것임에 비추어보면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던 아니던 간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여부를 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하자는 것으로서 즉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도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고 반면에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원고회사는 이사건 토지를 그 취득당시에는 원고회사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6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의 하나인 부동산 매매업에 제공 사용하였다고 인정됨에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비업무용 토지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1977.12.8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ㅇㅇ종합터미날 주식회사에 대금 1,371,51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8.2.28. 대금잔금까지 수령하였다 함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거친 1977.11.30 원고회사 이사회 결의관계와 1977.12.5 이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장부상 고정자산인 토지계정에서 유동자산인 상품계정으로 전환시킨 사실등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며 소론 잘못있다 할지라도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체비지인 이사건 토지를 원고회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이를 1977.12.8 소외 ㅇㅇ종합터미날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동년 12.15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체비지인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의 방법으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 원고회사는 구「지방세법」제111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 명의변경 승인을 받은 1977.12.15에 이사건 토지가 소외 ㅇㅇ종합터미날 주식회사에 양도되여 소외 회사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위 법령의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그대로 수긍되여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로 인한 판단잘못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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