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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79. 8. 31. 선고

농지 또는 임야 소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79누156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주택사업등을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여 농지 또는 임야를 소유하면 그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74.12.27 법률 제2743호) 제180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131조 제1항, 제2항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4.17. 선고 76구109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경위 사정이 겹쳐 이사건 토지의 택지조성 및 건축공사가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1975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이사건 토지를 주택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하면 이사건 토지를 위 재산세 납기일 현재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조처는 상당하다고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을 전제로한 논지 제3점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고, (2) 원심은 원심판결첨부 별표 12, 17, 18, 64 내지 67의 7필지 토지는 농지로서 원고회사가 위 각 토지에 대한 1975년도 농지세를 이미 납부한 사실과 같은 별표 57 내지 63의 7필지 토지는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목이 임야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답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각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상고이유 제3점에서 본바와 같이 위 각 토지는 이사건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써 원심의 판시취지는 위 별표 12, 17, 18, 64 내지 67의 7필지 토지가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한 때문이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위 각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데 있는 것임이 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분명함에도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 농지세와 재산세의 과세객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지 현항에 의하여야 함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위 별표 57 내지 63의 각 토지의 실지 현항이 대지인 사실은 과세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각 토지가 대지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원심이 위 각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인정하였음은 그 현항 또한 임야임을 인정한 취지로 볼 수 있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회사가 주택사업등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여 농지 또는 임야를 소유하면 언제나 그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상고이유 제3점에서 본바와 같이 위 각 토지(농지와 임야)를 원고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위 각 토지를 농지와 임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 그것이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제1,2점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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