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임대수입금액
78누383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토지에 관하여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용토지에 대한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모든 임대용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총금액이 모든 임대용토지의 총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때에는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8.16. 선고 78구94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원심이,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 나,의 규정은,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에 관하여는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용 토지에 대하여 당해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 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위 모든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총금액이 모든 임대용 토지의 총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때에는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이를 위 법조 제1항 제1호 (7)목 본문에 불구하고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것이고, 또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 내무 제221호) 제75조의 3 제3호 (3)목의 수입금액산식규정은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 현재 임대업을 개시한후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법인의 모든 임대용 토지에 대한 1977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1년간의 모든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실적의 모든 임대용 토지의 총장부가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10분의 4,095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법인의 모든 임대용 토지에 포함된 이건 토지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또 원고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1973.6.4.경부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업개시를 하여 위 1977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 이전부터 이건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제공하고 있었으니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3 제3호 (3)목은 이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386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위에 나온 관계법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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